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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동산 ‘반값 중개료’ 내달 중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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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내달 중순부터 인천에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도입된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조례는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에 이어 인천에서 3번째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은 0.5% 이하, 임대차는 3억∼6억원 미만이 0.4% 이하로 부담이 줄어든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정조례 시행이후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의 경우 0.9% 이하, 3억원 이상 임대차는 0.8% 이하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도록 돼 있었다.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권고안을 준용했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 후에도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와 3억원 미만 임대차 수수료는 변동이 없다.


인천시는 최근 전셋값 급등에 따라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주택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이번 개정조례가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 매매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등록세 등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건수는 2011년 391건, 2012년 562건, 2013년 447건, 2014년 520건 등 매년 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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