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와 국방부는 7일 재난 발생시 상호 협력해 자원 공유 및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르면 안전처는 재난 발생시 재난 상황을 총괄·관리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한다. 국방부는 재난 극복에 필요한 보유 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요청에 대해 가용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 별로 구성되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관 자원이 부족하거나 긴급 의료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협력부대의 지원을 받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타 조직에 비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군의 지원 협력 절차·상호 협의 이행사항 등을 규정해 재난 현장의 원활한 지원 및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보유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핵심”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의 민·관 자원 부족 시 신속한 자원 지원이 가능케 되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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