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 과다호가부담금 부과기준 오늘부터 완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일부 시장참여자의 선물·옵션시장 주문 독식을 막기 위해 도입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가 1년 반만에 다소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6일 파생상품계좌에 대한 과다호가부담금 완화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지난달 30일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거래시간 중 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별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기준은 총호가건수 10만건 이상, 총호가건수를 총약정수량으로 나눈 값(총호가건수/총약정수량) 15 이상으로 변경된다.
종전까지는 총호가건수 10만건을 기준으로 2만건 이상 10만건 미만의 경우에는 총호가건수/총약정수량 20 이상, 10만건 이상의 경우에는 총호가건수/총약정수량 10 이상을 기준으로 과다호가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부과기준의 5배를 초과할 경우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기준은 유지했다. 거래소는 파생상품계좌별로 월별 2번 과다호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번 부과기준 개정으로 총호가건수를 총약정수량으로 나눈 값이 75이상이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부과 기준 완화를 통해 투자자의 거래부담을 덜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는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일환으로 체결율은 낮고 호가건수는 과다한 계좌에 대해 거래당 100만원을 부과(월 2회까지 면제 가능)하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2013년 9월 30일 도입했다. 알고리즘 매매란 자동화된 시스템이 거래 전 지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결정해 진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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