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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은석 대사 직위해제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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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존재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김은석(57)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직위해제한 것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이라는 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며 "직위해제 처분을 하기 전에 본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기소됐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당시에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이라면서 "동일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직위해제 사유가 부정된다고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2년 당시 직위해제와 직급강등 처분을 받았었다. 그는 직급강등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달 이 재판에서는 이겼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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