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해외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혐의로 기소된 오덕균(49)CNK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연루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3일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대표와 공모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김 전 대사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로 공시하고, 김 전 대사가 이를 도와서 함께 주가조작을 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NK 측이 실현 불가능함을 알고도 생산계획, 북미지역 증시 상장계획 등을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보 유포의 빈도, 동기, 시기,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가 부양 등 금융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정보가 유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대사와 CNK 측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오 전 대표의 상장법인 신고·공시 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은 유죄판단을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정보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이라며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켜 900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 대표는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CNK 주가 부양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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