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 정부가 국내 소비자 권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 이력고지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공개한 201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수리이력 고지제도는 수입자동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업체들이 하위규정 마련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리이력 고지제는 자동차제작사나 판매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 등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제도다.
작년 1월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제작자의 고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은 출고 이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까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한국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을 2021년으로 미룬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과도한 목표 수준(97g/km)의 연비/온실가스 기준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금지가 잠재적인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이 민감한 기업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적합업종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포함돼 미국 업체의 영업 확장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며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이 한국의 투자 환경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협정 대상을 농산물이나 식품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유기가공식품 인증 협정이 발효되면서 미국에서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한국에서 ‘유기농(Organic)' 등으로 표시해 판매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태양전지판만 한국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미국산 박막 태양광 패널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업내 저작권 침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비인가사용, 대학내 서적 불법 복제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지난해 대한국 쇠고기 수출이 전년대비 39.1%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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