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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업형노점상' 불법영업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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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일부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성남시는 지난달 27일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사거리에서 10년이상 무단 점유해 과일을 팔던 기업형 노점상 김모(56)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죄로 분당경찰서에 1일 고발했다.

김씨는 당시 노점상 퇴거를 위해 인도와 차도 분리형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휘발유를 뿌리면서 '펜스를 설치하면 분신하겠다'고 협박ㆍ방해한 혐의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미동 무지개사거리 2곳과 정자역 3번 출구는 기업형 노점상 3곳이 차도와 인도를 무단 점거한 채 불법 영업을 해 월 평균 100건 넘게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생계형 길거리 노점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단속 행정을 해왔다"면서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일부 기업형 노점상이 물리적으로 단속을 막으면 전체 노점상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인 공무 집행에 물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정면 도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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