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시행,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을 기본 2km까지 700원(종전 2km까지 1,750원), 주행 요금은 146m마다 32원(종전 146m당 80원)으로 60% 인하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곡성군에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어려운 생활을 반영해 사회참여와 복지혜택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남도내 시군 중에서 이용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은 관내 1·2급 장애인,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및 보호자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가 콜센터(061-363-8220)로 사전에 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하로 인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이용요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돼 보다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이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교통약자가 보다 나은 이동편익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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