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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미성년자 술 주문 못막고 환불은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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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환경 실태 조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배달앱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앱으로 음식점을 찾고 주문하며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조사 결과 7개 업체 중 이용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기요를 제외한 6개 업체에서 미성년자가 술 등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했다. 요기요의 경우 가맹점으로의 전화연결이 불가능하고 100% 앱을 통해서만 주문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배달앱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한 이들의 술 주문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여성소비자연합은 지적했다.


7개 업체 중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실시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은 통신판매업체도 사이트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서비스 상에 표시된 배달지역과 실제 배달지역이 다른 가맹점도 14곳 중 5곳이나 됐다. 또 주문은 몇 번의 스마트폰 터치로 가능했지만, 취소·환불을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배달앱 서비스의 가맹점 수수료는 2.5∼12.5%에 달하고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3만∼5만원의 비용을 가맹본부 등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이 같은 수수료와 광고비는 소규모 자영업자(가맹점)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음식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업체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광고에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소비자연합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한 업체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중은 61%에 달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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