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46억원…롯데, 위법사항 최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불공정 거래 논란에 휩싸여왔던 TV홈쇼핑사들이 결국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44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지난해 매출액 순서로 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법인명은 우리홈쇼핑)·홈앤쇼핑·NS홈쇼핑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5일 관련 심의에서 이들의 ▲서면 미교부 ▲판촉비 부당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 등 불이익 제공 ▲모바일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 위법 사항을 도마에 올렸다.
심의 결과 3개 항목에 포함된 CJ오쇼핑에 가장 많은 46억2600만원이 부과됐다. CJ오쇼핑은 351개 납품업체에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146개 업체에 판촉비 56억5800만원을 부당 전가했다. 또 방송 중 소비자들을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주문으로 유도, 112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홈쇼핑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외하고 모든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에 두 번째로 많은 37억4200만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5개 항목에 해당하는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이 각각 29억9000만원, 16억8400만원, 9억3600만원, NS홈쇼핑은 3개 항목을 적용받아 3억9000만원을 국고로 헌납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업계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며 "이번 제재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올해 중 제정하고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거래관행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상 검찰 고발이 가능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NS홈쇼핑 등 5곳은 그간 납품업자에게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거래 조건, 매출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홈쇼핑사들이 취득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납품업자에게 마진율 인상을 요구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경영정보 요구 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등 강제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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