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집계
매년 신청 상위 1~2위 차지
"구두 설명 내용 기재 계약서 실물 보관해야"
최근 고령자를 중심으로 대리점 측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15% 이상, 2024년은 10월 기준 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청 사유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철회' 11.4%(62건) 등의 순이었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달 청구요금 외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과 같은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피해를 본 고령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건의 합의율은 35.1%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할인 혜택 등의 약정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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