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자동차 엔진부품의 가격과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하다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 온도센서,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등의 가격과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5억원 부과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 등 일본국적 업체들은 지난 2008년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한 4건의 배기가스 온도센서 입찰 건에서 담합했다. EGTS는 일본특수도업이, EGR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나눠먹기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짬짜미했다.
덴소코퍼레이션의 한국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와 유라테크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코일 입찰 건에서 낙찰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담합했다.
우진공업과 유라테크는 점화플러그 쪽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양사는 2008~2010년 사이 현대·기아가 발주한 3개 입찰 건에 대해 사전에 카르텔 회합을 갖고 서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배기가스 온도센서 건에 14억 3900만원, 점화코일 건에 12억5500만원, 점화플러그 건에 8억8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대상의 부품 공급업체 간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주는 국내·국제카르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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