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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난항…노조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vs 회사 "협상대상 아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현대차 임단협 난항…노조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vs 회사 "협상대상 아냐" 현대자동차 노사가 3월 20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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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이 통상임금 문제로 이달말까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하되,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한 시점은 이달 31일까지이나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총괄담당 부회장은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5 현대ㆍ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린 법원 판결에서 이겼다"며 "그러므로 이는 임금협상 시 대상이 아니다. (노조와) 협상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현대차 노조가 상여금 휴가비 등 6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2013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현대차 사측이 이긴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확대와 임금체계 개선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단체교섭 연장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통해 노조의 의지를 관철시켜나갈 것"이라면서 "교섭에 집중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준법투쟁, 단협연계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부회장의 잇단 발언에도 엄정 대처한다고도 했다.

노조는 1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사법부 판단에 전면 의존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다"면서 "논리보강을 위한 변호인단 추가선정 및 자료보충 등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임금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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