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디지털체온계, 디지털체중계 등 소형 전자 제품들이 전자파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USB 또는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의 전자파 인증규제를 개선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체에서는 USB나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제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인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디지털 체중계·온습도계·체중계·혈당계·수평계·멀티미터 등 6가지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USB 케이블류도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전파연구원은 또한 USB나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헝 항목을 8개에서 2개로 간소화했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기업체의 시험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최대 70%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도로정보감지 레이더용 무선기기 및 승강기를 인증대상으로 편입했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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