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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전기장판 등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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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전기장판 등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출처-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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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 발표
가전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등 안전한 환경 조성 추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인체에 밀착 사용하는 10여개 가전기기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이 추진된다.


또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및 고출력 전자파에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의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인체에 밀착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 대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을 추진된다.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인 가전기기는 전자레인지, 전기장판, 온수매트, 헤어드라이어 등 10여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다만, 미래부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제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평가하고, 10월 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 의견 등을 수렴해 대상 가전기기의 확정 및 제도 시행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전자파 취약계층과 작업 현장에서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2016년 하반기까지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의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유사 제도를 도입ㆍ운영 중인 해외 정책 사례를 연구해 유사한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개정, 취약시설 관리 방안 및 안전성평가 방안 등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고출력 전자파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지침 수립, 전자파 노출량 평가 기법 등을 개발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ㆍ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파 관련 민간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전자파를 이유로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설치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파악ㆍ분석하고 자문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전자파 갈등조정기구'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2016년까지 산ㆍ학ㆍ연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ㆍ운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 갈등조정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한 규정 제정 등을 검토ㆍ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파 관련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자파 바로알기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미래부는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최영진)에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해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교육, 전자파 전문 웹페이지(www.emf.go.kr)를 통한 정보제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국제연구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전자파 계측기술 및 전자파를 저감하는 기술 등을 연구해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한 기술기반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전자파 노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전자파 갈등조정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연구와 교육ㆍ홍보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전자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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