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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도 경기도 영업 가능…출점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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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앞으로 지방은행도 경기도 지역 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축소에 이어 부문검사도 줄일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요회 논의 결과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개선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시장 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두 번째다. 이날 금요회는 임 위원장과 10개 시중·지방은행 전략·여신 담당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관행 개선사례를 설명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제안했다.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 제한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 ▲PB의 거래실행업무 제한 등 기존의 구두지시에 관해 당국은 "현재 유효하지 않으며 은행 자율적으로 운용하면 된다"고 답했다.


지방은행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안에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해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의 검사결과서 통보기한을 줄이고, 금감원 부문검사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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