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공모한도 5000만달러로 늘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타트업 기업들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2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해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SEC 위원들의 이날 표결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공모 한도는 현재 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10배로 늘어난다. 중소기업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연방법은 물론 각 주(州)별로 규정된 증권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도 사라진다. 각 주 증권거래법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마련된 상장 요건 완화는 2012년 마련된 '신생벤처육성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잡스법(Jobs Act)'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잡스법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도록 하고 있다. SEC 등록 규정 완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모집, 매출 10억달러 미만 기업의 성장기업 지정 및 이들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 면제, 공모 한도 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 등이 잡스법의 핵심 내용이다.
SEC는 이날 '극초단타매매(HFT)' 업체들의 원활한 규제를 위해 HFT들이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에 등록토록 하는 방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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