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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주택저당증권 신용평가 오류로 $7700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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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주택저당증권(MBS) 신용 평가 오류를 인정해 벌금 770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S&P가 2011년∼2014년에 MBS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등 3개 기관이 낸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SEC의 앤드루 세레스니 국장은 21일(현지시간) 발표자료를 통해 “S&P가 투자자보다 자사의 이해를 더 중시했다”며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 (MBS에 대한) 등급 평가기준을 느슨하게 했고 이 변화를 투자자들이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주의 에릭 슈나이더만 검찰총장도 자료를 내고 “S&P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신용평가 6건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700만달러를 올렸다”며 “그러면서 금융위기 이후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투자자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S&P는 벌금 외에 일부 MBS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등급 평가가 금지됐다.


S&P는 이날 SEC 등과의 합의 내용은 밝혔지만 SEC 등이 제기한 혐의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S&P의 MBS 등급 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중에서 당국과 합의에 이른 첫 사례다. 미국 법무부와 다른 10여개 주도 지난해 S&P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 현재 조사 및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SEC가 문제 삼은 M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산하는 매개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택시장 활황기에 은행들은 위험이 큰 주택 증권을 다른 증권과 섞어 새로운 증권으로 만들었고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들 증권에 최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부추겼다. 주택 붐이 붕괴하자 이들 MBS가 휴짓조각으로 바뀌면서 금융위기가 확산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MBS 평가 등급 산정 오류 소송과 관련해서는 S&P가 미국 법무부 등과 14억 달러에 합의했으며 다음주에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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