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권성동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25일 관련 법에 따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위원)위원이기 때문에 자원외교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25일 산업자원부의 국정조사 기관보고 속기록을 확인하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NSC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NSC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는 내용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신은 NSC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하였다"며 "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대통령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멤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NSC 멤버임에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법령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소임을 방임했다는 자기 고백이냐"고 반문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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