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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화 캠핑장 실소유주 등 4명 출국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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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일가족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캠핑장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펜션과 캠핑장 실소유주 유모(63)씨와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 관리인인 김씨의 동생(46), 펜션 법인 이사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이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들 4명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경찰은 화재로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펜션 측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점과 일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불이 난 텐트가 고정식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되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유씨와 김씨 등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펜션을 압수수색해 관리동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리장부 등을 확보했다.


한편 전날 오전 2시9분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이 숨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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