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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글램핑장’ 화재에 무방비… 난방시설 갖추고도 소방점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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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를 계기로 글램핑장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가 부각되고 있다. 캠핑인구 400만시대에 발맞춰 텐트 시설 일체를 빌려주는 이른바 ‘글램핑’이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소방 등의 안전성 확보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글램핑 텐트는 내부에 수납장이며 TV·컴퓨터·냉장고 등 각종 가전제품, 난방시설까지 갖춰져있어 사실상 펜션에 가깝지만 일반 캠핑장으로 분류돼 신고대상이 아니며 화재점검도 받을 필요가 없다. 텐트 재질도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이라 화재시 순식간에 타버릴 우려가 크다.

22일 발생한 강화 글램핑장 화재사고 역시 발생 몇분 만에 텐트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7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이 확보한 캠핑장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텐트 안에서 초롱불 같은 불꽃이 번쩍한 직후 불과 3분여 만에 텐트 전체가 순식간에 불에 탔다. 더욱이 가연성 재질의 천막인데도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은 “텐트가 연소가 잘 되는 소재로 돼 있어 불이 순식간에 번진 것 같다”며 “신고를 받고 10여분 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전에 이미 텐트시설은 전소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글램핑장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지만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안돼 소방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라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오는 5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아직까지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치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 야영장이 1800개로 추정되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이 230곳에 불과하다. 또 한국재난안전연구원이 2013년 전국의 야영장 43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79.1%인 340곳이 안전등급 ‘E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화재 위험분야에서도 E등급은 199개소(49.4%)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화재예방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소방전문가들은 “정부가 ‘야영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지만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화기 사용시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도록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화재참사가 발생한 강화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에서 펜션, 민박 등 숙박업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신고조차 안돼 정부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일반 숙박업은 정기적인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상이지만 농어촌 숙박업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소방점검 등 별다른 규제를 받지않고 있다. 이는 농어촌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숙박업을 허용하다보니 법이 다소 느슨한 탓이다. 강화지역만해도 농가의 3분의 2 가량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펜션, 민박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화에서 5년 째 민박업을 하고 있는 김모(여·55)씨는 “방 여섯개 이하는 민박으로 분류돼 군청에 신고를 했다”면서 “하지만 처음 신고할 때 공무원들이 화재대비 장치가 있는지 보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소방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 박혜숙·유제훈·원다라 기자 hsp0664@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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