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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변' 강화 캠핑장…미신고에 안전점검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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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변' 강화 캠핑장…미신고에 안전점검도 無 ▲화재로 전소된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텐트(사진=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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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화(인천)=원다라 기자] 화재로 일가족 등 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인천 강화군의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로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강화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캠핑장은 당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오던 미신고 시설이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800개에 달하는 전국 야영장 중 법·제도 안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230여곳에 불과하다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1월말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의 위험을 피할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이용객 안전과 관련한 시설·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이 같은 기준을 갖추고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31일까지로 사고가 발생한 강화 캠핑장의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고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인 탓에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다.


일반 모텔 등 숙박업소는 소방기본법이나 소방시설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 등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고 캠핑장은 신고를 하지 않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화 과정에서 캠핑장에 놓여있던 소화기 다섯대 외에는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었다. 그나마 있던 소화기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이 번진 캠핑 텐트도 방염소재가 아닌 일반 천이 소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캠핑장 운영자 A(62·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정확한 사건경위와 안전관리 문제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2시께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의 텐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재환 인천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정은 "연소된 상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배선 부분에 대한 정밀검사, CCTV 장면, 아울러 화재 발생했던 그 상태를 실험을 통해서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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