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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주민이 직접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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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어린이·여성 친화도시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기로 했다.

북구의회는 23일 북구문화의 집에서 첫 주민모임을 개최하고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발의 조례제정은 지난달부터 작은도서관, 초·중·고 학부모, 마을활동가, 지역아동센터, 전문가 등 77명이 참여하고 있는 메신저 모임에서 제안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이를 위해 지난 17일 두암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북구주민준비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준]’) 모임을 갖고 사전 준비활동을 펼쳤다.


주민위원회[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선진 사례들을 통해 북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한 통학로 확대, 친환경 매점 설치, 꿈의 공원 조성, 학교운동장 개방, 작은 도서관 내실운영, 동단위 청소년문화공간 개설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한 북구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북구의회 관계자는 “우리 북구에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제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발의 조례제정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직접 청구서명으로 가능하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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