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s)에서 정한 24개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국내사정에 맞게 14개 원칙으로 재분류해 세부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이에 금융 인프라기관은 ▲법적기반 ▲지배구조 ▲위험관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담보 ▲결제 ▲채무불이행 ▲일반사업위험 ▲보관 및 투자위험 ▲운영위험 ▲참가제도 ▲효율성 및 효과성 ▲정보 제공 및 통신 등 업무에서 통일기준이 마련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기준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시장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적용기관들은 내부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시장인프라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및 검사 시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감독원칙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인프라기관이 새로 진입할 때도 업무기준에 따라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