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울 원자력발전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 내진성능기준 미달로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6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방사선 작업종사자 건강진단과 교육 등 안전조치가 미흡해 3개 기관 업무정지와 13개 기관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날 원안위에서는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전을 해체하려는 시점에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설단계에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담을 주요내용과 갱신주기, 해체승인과 해체상황의 보고, 확인점검 등 세부 절차를 확정했다.
또 원자력 방사선분야 안전규제기술과 핵비확산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과제 확대 지원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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