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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공사장·시멘트공장 비산먼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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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봄철을 앞두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 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10개 업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5월15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서 환경부는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운영여부 등을 살펴보며,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제거시설 설치 등을 조사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비산먼지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나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내역을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1만1444곳을 점검한 결과, 886개 사업장에서 90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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