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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發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무산…국토부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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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發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무산…국토부案 수용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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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조례안'이 최종 무산됐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현행 수준의 절반으로 낮추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19일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등이 전날(18일) 의장실에서 당별 투표함을 열어 확인한 결과를 이날 최종 발표했다. 최종 결과 국토부 권고안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앞서 도의회는 고정요율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자 최근 4개안을 마련해 의원별 투표에 들어갔다.


도의회가 만든 4개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과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000분의 5, 1000분의 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추는 안(국토부 권고) ▲기존 상환요율을 모두 고정요율로 바꾸는 안(도의회 상임위원회) ▲국토부의 신설구간만 고정요율화하는 안(도의회 양근서 의원) ▲신설구간 수수료를 매매의 경우 1000분의 4∼1000분의 6, 임대차는 1000분의 3∼1000분의 5 요율에서 중개인과 소비자가 협의하는 안(도의회 사무처) 등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5일 도시환경위원회가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러자 도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도의회는 결국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어 도의회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고 각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문제는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역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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