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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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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광역버스 요금인상 추진에 맞춰 '거리비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거리비례제는 일정거리까지 기본요금을 받고, 이를 벗어나면 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을 받는 제도다.


박상열 경기도 교통국장은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광역버스 요금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현재 거리요금제는 시내버스와 외곽순환좌석버스, 국토부의 M버스 등이 모두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는 안하고 있다"며 "타는 거리가 길면 추가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에서) 장거리를 가는 사람들이 주로 서민이다 보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서민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부과)한계를 두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운행하는 M버스의 경우 30Km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5Km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요금이 증가한다. 하지만 최대 7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거리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이런 형태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일반직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의 요금을 400원에서 500원 올리는 안을 마련해 도의회 의견 청취를 끝냈다. 조만간 남경필 경기지사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광역버스 요금인상을 도가 앞장서 추진한데 대해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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