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9일 오전 김성민은 그동안 조사를 받아오던 성남수정경찰서를 떠나 수원지법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3일 이후 관련 마약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이날 관련 내용을 마무리하고 검찰로 김성민을 송치했다.
그는 이날 검찰 이송에 앞서 수척해진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심경을 묻는 질문에도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지난 11일 오전 김성민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 온라인을 통해 정맥주사 등으로 16회 정도 투약 가능한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백남수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은 "1회 정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며 "일단 조사 해봐야겠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을 시인한 것으로 봐서는 상습 투약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 검거 당시 증거물은 따로 없고 통화내역만 있다"고 말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줄곧 필로폰 1회 투약만 인정했다.
김성민이 마약과 연루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08년 4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속옷을 통해 밀수입, 2010년 9월까지 필로폰 투약을 네 차례, 대마초 흡연을 세 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1년 1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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