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등급 심사 안 받을 경우 '등급없음' 표시돼 일부 사용자는 이용 불가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콘텐츠 연령등급 심사를 의무화하고 악성코드 등 부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가려내기 위한 사전심사 절차를 도입한다. 연령등급 심사는 5월부터 적용된다.
17일(현지시간) 유니스 김 구글 플레이스토어 제품 책임자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연령등급 심사와 사전심사절차 등을 담은 새 정책을 발표했다.
새 연령 등급 심사는 앱과 게임에 적용되며, 5월부터는 업데이트를 포함한 신규 콘텐츠에 전면 의무화된다. 현재 등록돼 있는 앱과 게임 중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등급 없음'으로 표시돼 일부 지역이나 특정 사용자는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전 세계에 적용되는 새 연령 등급 심사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등급 심사 기관이 공식적으로 부여한 등급을 표시하며, 이런 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등급이 표시된다.
구글은 또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 심사 절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심사 과정에 직접 개입해 심사와 개발자들과의 피드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글 측은 "몇 달 전부터 컴퓨터로 사전 심사를 해왔고 개발자들이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업로드하면 시간 단위로 배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자들의 경미한 정책 위반으로 앱 배포가 거절되거나 보류된 경우 개발자들이 쉽게 이를 고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주기로 했다.
구글의 이 같은 조치는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사전 심사가 허술해 악성 코드 배포에 악용되는 등 보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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