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용인경전철 관련 1조원대 소송이 본격 점화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용인경전철 건설에 책임있는 전직 3명의 시장과 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용인시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실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이번 재판을 위해 지난 15일 ▲용인경전철을 추진한 이정문ㆍ서정석ㆍ김학규 등 전직 용인시장 3명 ▲수요예측을 맡았던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3명 ▲전직 용인시의원 2명 ▲전ㆍ현직 용인시 공무원 7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7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증인신청 등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다음 기일에 준비절차를 종료,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5월12일 열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대해 책임있는 시람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인시가 나서 이번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시장 3명 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26일 개통했으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해 '돈먹는 하마'란 오명을 쓰고 있다.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 정상화를 위해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경전철 운영ㆍ관리비로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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