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전 계열사 대표에 경영감시 맡겨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기업감시를 해야할 사외이사에 계열사 전 대표를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직을 내놓은 지 2년 이상이 지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7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우영 전 태평양제약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우영 전 대표는 1978년 태평양제약에 사원으로 입사해 연구소장, 상무, 전무를 거쳐 2002년에서 2010년까지 9년 간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상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관련법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피용자나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피용자'를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대표직을 내놓은 지 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 매출이 4조5000억원이 넘고 영업이익이 6500억원을 웃도는 거대기업의 사외이사 자리에 적격이냐는 논란거리다. 36년간 그룹 주력 계열사인 태평양제약에 근무한 데다가 대표이사 사장까지 지냈기 때문.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경우 최근 급격한 성장을 거뒀고, 그룹 및 계열사(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이우영 사외이사 후보는 과거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장기간 재직했다"면서 "경영을 감시하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측은 "이우영 전 대표는 2010년 4분기 퇴사한 이후 회사와 어떠한 업무상의 연관도 없었다"면서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