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이달초 독거노인을 상대로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접근한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가로챘다. 피해자 6명에 피해규모만 2억6000만원에 달한다.
17일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혼자 사는 노인 등을 상대로 금감원 직원인양 접근,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니 바로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하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유사피해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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