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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벌가·연예인 39명 불법 외환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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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당국이 국내 재벌 일가와 연예인 등이 4000만달러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제재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5명과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 씨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행정 제재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2009년 2월 이전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국외 부동산 취득과 국외 예금을 포함한 금전 거래 정지, 2009년 2월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열린 제재심에서는 2009년 2월 이전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거나 2만달러 이하로 소액 위반한 건들이 심의됐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5명과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 씨,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에 대한 제재안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배우 한예슬씨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로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말께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44명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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