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배추 등 7개 계약재배 밭작물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격을 3년마다 개정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aT센터에서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재배 최저가격 운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약재배 최저가격제는 무 배추 당근 대파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안정적 재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개정할 경우 변동가격을 적시에 반영해 생산자 요구는 충족시킬 수 있으나, 증가액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경영비가 낮아진 경우 최저가격을 낮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5년으로 할 경우 최저가격 증가액에 대한 체감도는 높으나 변동가격 반영이 지연돼 생산자의 현실화 요구가 지속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무 배추는 8월에, 고추 마늘 양파는 3월에 이뤄지는 최저가격 발표시기도 10월말로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봄철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겨울 배추 2000t과 무 1000t을 수매 비축해 수급불안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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