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오늘부터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은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총 10여개 업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 전체 제보 중 48.1%가 관련 불공정행위"라며 "의류업종을 비롯해 올해 5개 이상 업종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종 등이 추가 조사대상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사가 '윗 물꼬'를 터 하도급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윗단계 업체를 조사한다. 대금지급 등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해 그 아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하고 시정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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