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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 감찰관에 장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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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수사 전문가

신임 법무부 감찰관에 장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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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무부는 신임 감찰관에 장인종(52)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감찰관은 역외탈세 수사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숭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18기 임관했다. 대구지검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경주지청장,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 검사급이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이 보장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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