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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보험금 사장이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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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와 설명의무도 강화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A는 퇴근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직장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A씨가 된 단체보험 수익자가 사장으로 지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사장은 보험금을 이미 받은 뒤였다. 사장은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도 거부했다.


12일부터는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11일 보험관련 상법을 개정하며 회사 직원의 보험금을 사장이 타는 것을 제한하는 안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장이 노동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규약에서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또 단체의 규약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법무부의 보험 관련 상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와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도 지운다.


개정 법률은 또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바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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