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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등 71건, 201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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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특별단속 결과’ 발표…국내·외 값 차이 크거나 제수·선물용 수요 많은 농수축산물·공산품 등 43개 품목 대상, 검찰고발·시정명령 등 처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표시 위반 등 201억원 상당의 불법수입·유통을 한 사업자들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올 1월26일~3월6일 설·대보름 대비 성수품 불법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71건(201억원 상당)을 잡아내 검찰고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국내·외 값 차이가 크거나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43개 품목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국경반입·통관단계에서의 6대 불법행위와 통관 후 국내유통단계에서의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막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경반입·통관단계에서의 6대 불법행위는 밀수입, 수리 전 무단반출, 위해식품 부정수입, 관세포탈, 감면제도 악용, 원산지 국산둔갑이며 국내유통단계에서의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허위표시, 손상·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위반, 미표시다.


관세청은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도 등 단속기관끼리 정보교류, 합동단속으로 단속효율을 높였다.

유형별 단속결과는 밀수, 관세포탈, 밀수품취득 등 불법으로 들여온 게 40건(147억원 상당)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등 원산지표시위반이 31건(54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중국산 마른고추를 고추양념장으로 속여 들여온 밀수범(16억원 상당)을 비롯, 베트남산 양태포와 러시아산 북어채를 낮은 값으로 수입신고한 관세포탈사범(107억원 상당), 밀수입된 중국산녹두를 유통시킨 밀수품취득사범(16억원 상당) 등이 걸려들었다.


칠레산·중국산 호두(224t, 29억원 상당), 독일산 삼겹살(135t, 7억원 상당), 중국산 조개(242t, 10억원 상당)를 들여와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도 잡혔다.


중국산 당면(205t, 2억원 상당)을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를 앞면에 적지 않고 뒷면에 잘 보이지 않게 나타내는 표시방법위반 등 농축수산물 위반행위가 두드러졌다.


김현정 관세청 기획심사팀장(과장)은 “불법·위해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없애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먹을거리 등 불법반입 및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해 단속을 꾸준히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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