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대책 수립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새 학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이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막기 위해 나섰다.
시교육청은 15일 교육현장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기 초, 스승의 날 등 취약 시기에 집중적으로 불법찬조금 촌지 근절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장 명의로 교원과 학부모에 불법찬조금·촌지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SMS 문자를 전송한다.
또 각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을 지정하고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 취약 시기에 점검에 나선다.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센터(전화 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cleanedu@sen.go.kr)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기존에 실시하던 대책들도 더 적극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금품수수 등 교육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와 비리 연루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중이다
‘공익신고 보상금제’는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로 보상금을 받으며 최고액은 1억 원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리 연루자에 인사상·재정상 불이익을 주며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우에는 파면·해임 조치까지 취한다.
시교육청은 "작년 감사 결과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처리 건수가 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건이 줄었지만 신분상 처분건수는 4명이 증가했다"며 “이번 대책을 추진해 교육현장의 비리 요소를 말끔히 제거하고 ‘청렴도 1위’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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