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안전조례' 의결…교육감, 3년마다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학생 안전과 관련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교육안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 또 교육감은 3년마다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 안전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안한 ‘시 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안전조례에 따라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어 교육안전위원회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해 심의·자문·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3년마다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한다.
또 교육기관장은 실습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 1년에 2회 결과를 보고하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현황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는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임을 천명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환경 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8개 영역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조례제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학생안전 예방효과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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