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조치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시정명령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7일 교육부에 발송했다.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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