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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감사원에 뿔났다…감사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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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비 256억 과다징수 수용 못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이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256억원 과다 징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원이 관리비를 추정 계산하기 위해 전제한 '하루 8시간 근무'가 현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본사·지사에서 제공하는 관리 업무는 관리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 결과에 '뿔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송을 걸어와 공단 신뢰 문제도 겹쳤다.


12일 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3일 감사원에 감사 결과 재심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6일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아파트 관리비 징수와 출자회사(공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이 LH의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임대운영 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받았는데도 관리비에 임대운영 인건비를 이중 부과, 2001년 이후 256억원을 과다 징수했다는 게 요지다.

당시 감사원은 표준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임대운영업무(2.7시간) 인건비는 LH가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하고 주택관리업무(5.3시간) 인건비만 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인건비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공단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건비를 무 자르듯 둘로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전기·수도·난방·승강기 등 시설물을 계속 운영하는 만큼 24시간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민간업체는 기계정비 분야를 교대로 하지만 공단은 낮에 일반 근무하던 직원들이 교대로 휴일, 야간 당직을 선다. 이 시간이 일인당 2시간 정도 나와 실질 업무시간은 8시간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나 지사에서 직접 하는 관리비 고지·수납 업무, 전산 시스템 관리·운영,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대한 서비스는 관리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민간업체는 이런 업무에 드는 비용까지 관리비에 포함시킨다. 결과적으로도 공단이 부과하는 관리비가 민간업체, 나아가서는 서울시 SH공사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당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관리비는 공단이 287원으로 민간업체(320원)보다 10.3% 저렴했다. 서울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을 비교해보면 공단은 369원, SH공사는 384원으로 3.9% 적었다.


공단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대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고민해왔다"면서도 "추정을 근거로 관리비를 과다 부과했다고 확정해버린 탓에 대외적인 비판과 입주민의 불신이 생겨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우면단지 입주민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단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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