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13일 정부로 이송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법안 통과 이후 법률 용어와 법문 표현, 오탈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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