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면 안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부분과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빠진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등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반부패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분리돼 일부만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뇌물죄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뇌물죄로 물을 수 있다"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당초 원안과 달리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축소된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쉽다"며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과 형님들이 문제되었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직원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면서도 "과잉입법이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부 민간부분에 확대된 것에 대해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수사착수 시 언론사에 사전통보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의 발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부패는 지금까지 경제 발목을 잡아왔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반부패는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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