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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처음 제안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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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기자
입력2015.03.10 11:00
수정2015.03.10 13:53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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