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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승무원, 美법원에 조현아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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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승무원, 美법원에 조현아 상대 소송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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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 승무원을 대리하는 웨인스테인 포럼과 코브레 앤 킴 로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김 승무원이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웨인스테인의 앤드루 웨인스테인 변호사는 "당시 밝혀진 증거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김 승무원을 비하하고 상처를 줬다"며 "이는 절제되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의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은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김 승무원은 당시 1등석에 앉아 있는 조 부사장에게 개봉하지 않은 마카다미아 땅콩을 제공했다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김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땅콩 리턴 사건이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주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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