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새정치연합, '북한인권법' 4월 임시국회서 논의 제안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 관련 5개 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3개 북한인권법을 4월 상임위(외교통일위)에서 병합 심의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 관련 입장으로는 "북한은 주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런 노력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의견은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건 채택 시 설명했듯 명확하다"면서 "(상임위에서) 신중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북한인권 관련법에 대해선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표도 지난달 말 비공개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