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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트북 '북한인권법' 문제로 南 경제지 기자 한때 방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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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이산가족상봉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방북하던 취재기자가 23일 북측의 과도한 통관검사로 9시간 동안 억류됐다가 금강산 공동취재단에 합류했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의 통관 과정에서 북측 세관원은 공동취재단의 노트북을 열어 부팅 해 검색하는 과정에서 한 경제지 기자의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파일이 발견됐다.

한 방송사 카메라 기자는 신고하지 않은 외장 하드를 소지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입경을 거부했다.


남측 당국과 기자단, 북한세관측은 1시간 20분 가량 승강이 끝에 방송사 기자의 입경은 허용했지만, 경제지 기자는 들어가지 못한 채 북측 출입사무소에 계속 머물렀다.

북측의 입장이 완강하자 남측 당국은 일단 행낭 전달 차량을 이용해 해당 기자를 오후 4시께 남측 동해선 출입사무소로 이동해 머물도록 했다.


남북 양측은 마지막 행낭 차량이 오가는 오후 9시를 넘긴 시점까지 협의를 계속하다 북측이 입경을 허용하면서 이 기자는 오후 10시15분께 행낭 운반차량에 탑승해 금강산으로 향했다.


남측 행사 관계자는 "북측에 이번 행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북측 고위층의 합의로 3년4개월 만에 하는데 기자의 방북이 취소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득했면서 "북측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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