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짜항공권을 받기 위해 국내에 해삼을 밀반입한 중국인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7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해삼종묘 256kg(국내 시가 약 1억원)을 밀수입한 중국인 왕(WANG)씨(여, 만 42세)등 총 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신원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출입국 항공권을 받는 대가로 대리 반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X-ray 검색 등 세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공항도착구역을 달리하면서 1인당 40~50kg씩 해삼을 나눠 들고 밀반입하려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5g 이하 해삼은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12월~3월 사이 5~10g 사이의 해삼에 한해 이식 승인을 받으면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세관은 왕씨 등이 해삼종묘 수입시 국립수산과학원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와 국내와의 가격 차(국내가격의 1/3)가 큰 점을 노려 밀수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삼종묘 방류시기가 12월~3월 사이로 여행자를 통한 공항밀수 가능성이 크다"며 "이 기간 동안에 해삼종묘의 밀수입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관은 신원불상의 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이유로 한 물품의 대리 운반을 하지 말도록 해외여행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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